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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전년도 신청자 변동이 없고, 올해도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들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예외지급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은 예외지급 신청을 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는데요.

     

    그 유형으로는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 이용권을 사용하여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상의 착오, 지연 등 이용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지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예외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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